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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 방법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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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 방법 기간 총정리

 

안그래도 코로나 걸려서 짜증나는데.. 자가격리까지 해야한다니 더욱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사실 격리하면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도 나와야 뭐 그래도 기분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신청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으로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 한자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 될까요?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날짜는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 별도 공시지까지"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서류

1) 생활비원비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깐 자가격리 지원금은 입원 또는 격리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격리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불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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