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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을 해준자도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 6백만원, 계속 고용 시 6개월 360만원 추가, 연 최대 960만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자(단,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필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그러니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정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소요 재원 파악 등을 위해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www.ei.go.kr)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3월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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