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의 기초 강의 1편
1. 국유재산 : 국가 소유 부동산 (주로 토지가 많다.)
2. 공유 재산 : 지방단치단체 소유 부동산 (구청 혹은 시청)
온비드공매는 공개입찰이며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의계약, 지명 경쟁이 가능핟.
수의계약은 정해진 기간동안 매수 의사를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며 선착순이다.
법원경매는 최저 차수의 제한을 정한다. (그 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지명경쟁 : 특수관계 토지의 경우 우선권을 준다.
수탁재산은 금융기관 소유이며, 비업무용 재산, 공공기관 소유 비업무용 재산을 말한다.
수탁재산은 보통 은행, 우체국, 희망임대리츠, 공무원 연금공단, 경찰서 등이 있다.
수탁재산은 명도가 필요없는게 장점이며 모든 권리관계를 승계한다. 또한 근저당이 없다.
신탁부동산은 담보 신탁 후 대출연체 시 신탁사에서 캠코에 매각 의뢰한 부동산을 말한다
신착부동산은 규제에 포함이 되며 매매나 다름이 없다. 고시원은 근린생활로 포함하며 신탁대출을 해야 된다.
신탁재산은 근저당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압류재산이다.
온비드공매에 가장 많은 재산이다. 압류재산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강제징수 하기 위해 체남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경매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공매는 재산명세서를 본다.
(등기부등본, 배분애용, 배분요구내용, 말소내용)
온비드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목요일날 입찰 결과를 발표한다.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 매각을 경정하며 오후부터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3000만원 이상은 30일 이내, 3000만원 미만은 7일 이내이다.
신탁재산은 자금조잘계획서를 제출해야되지만 압류재산은 자금조달, 입주계호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단 압류재산의 주의점은 조세채권 (입금채권)배분으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또한 공매의 단점은 명도가 어렵다. 인도명령이 없기에 명도 소송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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